advisoryopinion1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 신청 시 Advisory Opinion 미국 교환 방문 비자인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영주권(I-485)을 신청한 케이스이다. 신청자의 경우, J1 비자 및 DS-2019 에는 2년 거주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J1비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미 이민국에서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추가서류로 증명하라고 한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로부터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다는 확실한 Advisory Opinion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Advisory Opinion을 미 국무부로 받아 제출하는 데는 몇 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즉, 추가서류 제출 만료 기한..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