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tojoin1 주 신청자가 I-485 영주권 신청 시, 국내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주 신청자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에 I-485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한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출국하려고 한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우선 먼저 고려해 볼 사항은 주 신청자가 I-140을 신청할 때 동반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상기 I-140 신청서 form에 보면 주신청자와 그 동반가족들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지(위 35번 문항) 아니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지(위 36번 문항) 선택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I-140 신청 시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차후 미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 시에 까다로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F..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