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시 초청, 취업, 투자 이민 등 모든 영주권 수속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신원조회 서류이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서류는 미국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된다.
이때 미국 국립센터에서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경찰 신원조회 서류를 요구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이다.
아울러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 다른 국가에서 만 16세 이후,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 서류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 조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 서류는 미국 이민국의 상호협정 조약 안내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의 제목을 확인 후 발급받으면 된다.
이때 해외의 다른 국가의 신원조회 서류는 받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였던 기간 동안의 신원조회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미국 내 신원조회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원조회 서류 발급 시 범죄 관련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등 관련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죄 관련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면, 영사의 권고에 의해 사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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