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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 없다.

by GreenCard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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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비이민 비자 또는 ESTA 등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했지만, 체류 유효기간을 넘겨 오버 스테이 즉,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 둘째 입국 시부터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무단 횡단하거나 배로 밀입국하는 등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자이다.

 

 

이중 1990년대에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한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남성이 2001년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받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이 남성은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에 따라 불법 입국 후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미국 대법관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임시 체류 신분을 취득했거나 오버 스테이 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들은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했다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불법 체류자라도 입국 방법이 합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냐에 따라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이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표방하는 포괄 이민 정책은 불법 입국자라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포괄 이민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사실 미국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만일 불법 입국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을 허락하면 앞으로도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을 우려한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러한 불법 입국자 또는 오버 스테이 한자를 분류하지 않고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였으니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이민 정책은 연방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여러 법안을 쪼개어 나눠서 상정하고 있다.

 

즉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안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포괄 이민 정책이 삐그덕 거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납세 등 의무를 잘 지키면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게 할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공화당과 보수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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