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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재입국

by GreenCard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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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분들 중에는 영주권 포기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복합적인 사황으로 말미암아 영주권 유지 조건을 만족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 유지 조건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1년 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었다면 차후 미국 입국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로 나갈 때에 영주권 유효기간 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해외 체류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무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방문 후 꼭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청 이민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주권을 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영주권은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지하는 것 또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예를 들면 체류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여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출국 전에 미리 2년 간 해외 체류가 가능한 재입국 허가를 승인받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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