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방법은 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자신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취업이민은 말 그대로 미국 내의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우선 초청 이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고 세분화됩니다.
1. 초청 이민 - 직계가족(연간 쿼터 적용 없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IR-2/CR-2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 IR-3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 진행 중인 고아 : IR-4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2. 초청 이민 - 우선순위 가족(연간 쿼터 적용 있음)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 : F1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F2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3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4
여기서 한 가지 시민권자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됩니다.
1순위 :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간부 및 관리자.
2순위 : 석사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자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3순위 : 학사학위 취득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 숙련공 그리고 비숙련공.
4순위 : 특별 이민 또는 종교계 종사자.
5순위 : 투자이민.
이렇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초청 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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