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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배우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by GreenCard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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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배우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자.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 시 배우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중국, 베트남 등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의 국적이 같다면 상관없지만, 만일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면 주 신청자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 신청자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른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등 별도의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는 나라의 경우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주 신청자로 하면, 한국인이 주 신청자일 때보다 영주권을 발급받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중국보다 한국이 더 빠르다.

그래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국가별 별도의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사람을 주 신청자로 신청하여야 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도 국가별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만...,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어차피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에 의해 영주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즉, 초청이민은 배우자를 주 신청자로 바꿀 수가 없다.

이처럼 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 취업 이민과 투자이민의 경우 주 신청자를 어느 나라 국민으로 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필리핀은 인구도 많고 미국에 영주권 신청을 한 케이스가 많아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이 이렇게 인구가 많고 영주권을 많이 신청한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별도로 구분하여 영주권 문호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다문화 가정이라 하여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이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 신청 시 영주권 쿼터에 적용되는 사례이시면 누구를 주 신청자로 할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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