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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by GreenCard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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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취업이민은 고용주를 신청자가 직접 찾아서 신청하는 방법과 이주업체 또는 HR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자가 고용주를 직접 찾아서 할 때는 영어가 능통하다면 미국인 고용주와 직접 연락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현지의 지인들의 소개를 통하여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에 취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렇게 현지 지인들을 통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매매를 하여 이민 수속 진행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에서 외국인들을 위하여 취업이민 스폰서를 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튼튼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일부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들은 세금 신고를 낮춰서 하기 때문에 튼튼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업체는 미국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 허가 승인 과정에서 감사(audit)에 걸려 수속 기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울러 노동 허가 승인율뿐만 아니라 이민 청원 승인율도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 노동청 또는 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주업체 또는 HR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재정규모와 고용능력이 있는 고용회사를 선별적으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연결해 준다.

​그리고 이주업체 또는 HR 업체의 경우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신청 시 감사에 적게 걸리는 법, 그리고 이민 청원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주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업체를 잘 선정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라면 신청비 외에 별도의 수수료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고 빠른 영주권 취득이다.

​노동 허가 그리고 이민 청원이 거절되거나 감사에 걸리면 다시 신청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즉, 비용을 절약할 것이냐 아니면 완벽하고 빠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선택은 신청자 자신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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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 현황(2022년 11월 1일 기준) > ▶ 1위 중국(59,400명) ▶ 2위 인도(39,400명) ▶ 3위 필리핀(16,400명) ▶ 4위 한국(7,025명) ▶ 5위 멕시코(5,400명) < 미국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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