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이민법(Merit-based points system)을 시행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새로운 이민 방법을 선보인 후 대략 5년 이상이 되면 그 이민법을 보완하여 개선해 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점수제 이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계속 시행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점수제 이민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내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 문제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존 이민법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점수제 이민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에도 불법체류자들은 존재하지만, 미국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점수제 이민법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인구가 많다 보니 대체로 미 전역이 고르게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캐나다, 호주의 경우는 아직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인구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
이렇듯 대도시 이외의 지역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호주 이민 방법 중에 대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호주 491 비자는 차후 영주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만하다.
즉,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로의 새로운 이민을 억제하고 지역 발전이 필요한 지방으로 새로운 이민자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의도의 비자이다.
491 비자 이전에 시행되었던 489 비자의 지방으로 이민자를 유입하겠다는 의도와도 일맥상통하다.
우선 491 비자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 만 45세 미만의 신청자가 일정한 영어점수를 획득하고.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 일정한 기술 자격점수를 획득하고, 주정부로부터 지명을 받거나 또는 지격을 갖춘 친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한다.
* 영어 점수 : IELTS 기준으로 전 영역에서 6.0 이상.
* 경력 : 직업군에 해당하는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함.
* 기술 자격점수 : 6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
물론, 신체검사와 신원 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위의 내용을 토대로 EOI를 제출하여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초청(Invitation)을 받아야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EOI(Expressions of Interest)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는 무료이며 2년간 유효하다.
( 개인 정보, 직업 경력, 기술심사 결과, 학력증명, 영어성적 등의 정보를 입력)
491 비자 취득 후 거주 가능 기간 5년 중 3년은 해당 지방에서 거주와 취업을 하여, 이 3년 동안 최소 소득 조건을 갖추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호주 491 비자의 경우, 이전 489 비자와 비교해 보면...,
이전 489 비자가 4년 비자를 받고 해당 지역에서 2년을 거주하면서 1년을 풀타임으로 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491 비자는 5년 비자를 받고 3년을 거주 및 풀타임으로 일하고 최소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민법이 더 강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호주 이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우선 지방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을 제외한 퍼스, 뉴캐슬, 울릉공, 애들레이드, 캔버라 같은 주요 도시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영주권자 등에게만 적용되었던 호주 공립 의료보험 가입이 491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의료 비용 및 사보험으로 지출되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491 비자 소지자 및 가족들은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로 공립학교 교육이 가능하다.
최근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대도시 외의 지역의 이민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이에 호주 491 비자도 분명 눈여겨볼 만한 호주 이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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