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취업1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한 호주 491 비자 점수제 이민법(Merit-based points system)을 시행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새로운 이민 방법을 선보인 후 대략 5년 이상이 되면 그 이민법을 보완하여 개선해 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점수제 이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계속 시행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점수제 이민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내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 문제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존 이민법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점수제 이민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에도 불법체류자들은 존재하지만, 미국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점수제 이민법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인구가 많다 보..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