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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2

비이민 비자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에 관한 이해관계 이민 청원서인 I-140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는데, 물론 둘 다 스폰서가 다르고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민청원서를 한번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다시 재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청원서가 거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보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보충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 신청은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거절된 원인을 보강할 수 있으면 고객과 상의하여 I- 140을 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민법에는 이중의도(Dual Intent)라는 것이 있다. 관광비자(B1/B2),.. 2023. 10. 27.
미국 취업이민, 한국에서 진행 Vs 미국에서 진행 미국 취업이민은 한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국립비자센터(NVC) 등록 => 미국 대사관 Interview. 반면 미국 내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영주권신청(I-485), 노동허가서(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