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은 한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국립비자센터(NVC) 등록 => 미국 대사관 Interview.
반면 미국 내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영주권신청(I-485), 노동허가서(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 => 이민국 Interview.
즉,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NVC 수속 대신 다음 수속을 미국에서 진행하게 된다.
- 영주권 신청(I-485)
- 노동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참고로,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었다는 전제하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I-485 영주권 신청 시에는 노동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와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도 같이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미국 취업이민 첫 단계의 노동허가(L/C:Labor Certification) 신청과 I-485 신청 시 신청가능한 노동허가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는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노동허가(L/C:Labor Certification)는 신청인 주체가 고용회사 또는 고용주이다.
즉, 고용회사 또는 고용주가 우선적으로 미국 시민을 고용하려 하였으나 제안한 직종에 맞는 미국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미국 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허가를 받는 것이다.
이때 제안된 직종과 직업은 풀타임잡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는 미국 내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도 노동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이 됨을 의미한다.
참고로 비이민 비자 중에도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H1B(취업비자), E-1(무역 비자), E-2(투자 비자), L-1(주재원 비자) 같은 비자들이 있다.
하지만 학생비자(F-1) 같은 경우에는 OPT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신분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발급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I-131)가 승인된다는 것은 영주권이 승인되기 이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함을 의미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진행 시 비이민 비자가 만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면 그 이후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영주권 취득 시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단, I-485 영주권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그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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