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1 미국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취업(OPT, CPT) 미국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취업(OPT, CPT)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학생비자(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교내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유학생이 교내 취업만으로 학비를 전액 충당할 수는 없으므로 전적으로 학비를 여기에만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교내 취업은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기본적으로 교내 취업을 위해 유학생은 아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유효한 F1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 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 다음 학기에도 등록할 예정인 경우에는 방학 중에 전일제 근로 (40 시간/주) 가능하다.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와 고용주가 교부한 확인서가 요구된다. ▶ 이 확..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