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취업(OPT, CPT)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학생비자(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교내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유학생이 교내 취업만으로 학비를 전액 충당할 수는 없으므로 전적으로 학비를 여기에만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교내 취업은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기본적으로 교내 취업을 위해 유학생은 아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유효한 F1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 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 다음 학기에도 등록할 예정인 경우에는 방학 중에 전일제 근로 (40 시간/주) 가능하다.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와 고용주가 교부한 확인서가 요구된다.
▶ 이 확인서를 사회보장 관리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한다면 채용을 수락하기 이전에 교내 해외 유학생 지원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유학생의 취업은 크게 OPT(Optical Practical Training)와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 불린다.
OPT(Optical Practical Training)
OPT의 경우 취업은 본인의 전공이나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학위 단계별로 각각 12 개월씩 OPT를 신청할 수 있다(학사 단계 12 개월, 석사 단계 12 개월).
학위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 이전에 OPT를 신청해야 하는데, 학위 과정 종료일로부터 직전 90 일 이내에 OPT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 종료일로부터 60 일이 경과하기 전에 OPT가 시작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취업 신청서를 본인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SEVIS 양식에 OPT를 추천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STEM 관련 OPT는 연장이 허용되는데, STEM OPT 연장이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학위 소지자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학위 취득 후 OPT를 24 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칙이다.
참고로 전일제(full time)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에 참가한 학생은 OPT 자격이 없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그리고 CPT는 학기 중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CPT는 본인의 전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며 해당 경험이 학위 과정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
본인의 학위 과정에 CPT 가 요구되는 경우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는 첫 번째 학기에도 CPT를 허가할 수 있다.
DSO는 취업을 허가했음을 확인하는 Form I-20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한다.
CPT는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적용이 가능하다.
전일제(full time) CPT로 12 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 OPT 자격이 소멸하지만 시간제 CPT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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