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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57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노동허가 신청서가 승인되면,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보다 빨라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3순위 비숙련직을 제외하곤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다. 즉, 아직 우선순위 날자가 영주권 문호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3순위 비숙련직은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 동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러한 동시 접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동시 접수가 가능하려면 우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사면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물론 이러.. 2022. 9. 22.
미국 취업이민 I-140과 I-485 동시 접수의 장단점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이 승인이 난 후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하는 'I-485'를 신청하는데,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I-140과 I-485 동시에 신청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노동허가 카드 EAD와 해외여행 허가서 AP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I-485 승인 이전에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며 해외여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I-485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동시 접수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꼭 동.. 2022. 7. 17.
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 이민 방법 중하나이다. 초청 이민의 경우 나를 미국으로 초청할 가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나를 고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Extraordinary Ability Aliens(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나 2순위의 NIW와 같이 고용주 없이 셀프 이민 청원이 가능한 카테고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필요한 케이스가 많다. 이러한 고용주는 HR 회사나 이민 알선 회사를 통하여 구할 수도 있고, 신청자 자신이 직.. 2022. 7. 16.
미국 취업이민 수속 시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이민 청원 단계에서 일반 수속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상이하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민 청원 수속 단계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모든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무료도 아니다. 즉, 일정 비용을 급행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급행료를 지불하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수속기간이 15일 이내에 처리된다. 즉, 급행료를 지불한 만큼 빠르게 수속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속이 또 무조건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민 청원서의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 서류가 도..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