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노동허가 신청서가 승인되면,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보다 빨라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3순위 비숙련직을 제외하곤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다.
즉, 아직 우선순위 날자가 영주권 문호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3순위 비숙련직은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 동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러한 동시 접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동시 접수가 가능하려면 우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사면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는 장담점이 있다.
우선 동시에 접수된다고 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나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니 만일 I-140 이민 청원서 심사에서 거절된다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에 미국 이민 의도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H, L 비자 같은 경우 이민 의도를 내포한 이중 의도의 비이민 비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학생비자 같은 경우 만일 동시 접수 후 이민 청원서가 거절된다면 체류 신분 연장 심사를 까다롭게 가져갈 수도 있다.
물론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의 장점은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I-140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 아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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