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미국 영주권에 관해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흔히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 할 권리를 갖지만, 미국 시민이 아닌 국적은 한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1. 우선 미국 입국 시에 무비자(ESTA)나 비이민 비자 없이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다.
2. 무료 공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또는 직업학교 등 여러 형태의 교육 기관에서 유학생 비용이 아닌 현지인 수준의 등록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장학금 혜택도 유학생보다 많다.
3. 가족 초청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미국은 전문직 취업 비자(H-1B)가 추첨에 의해 발급되는 만큼 유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지만 영주권자는 비자 유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각종 복지혜택 (고령자의 의료혜택, 저소득층의 식비 지원, 주택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의 단점은 무엇일까.
1. 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미국을 1년에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영주 할 의사가 없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재입국허가를 받고 떠날 경우 최장 2년까지는 허용되지만, 시민권자처럼 자유롭게 해외에서 오래 체류할 수는 없다.
3. 영주권자의 자격을 벗어나는 행위, 예를 들면 형사 처벌 대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4. 10년에 한 번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만 연방 정부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은 없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자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미국에서 지속해서 살려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이 지나고 일정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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