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 취득 시 문제가 되었던 공적부조(퍼블릭 차지) 규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예비 미국 영주권자들에게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을 새롭게 정해 시행하였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공포한 예비 미국 영주권자에 대한 퍼블릭 차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퍼블릭 차지 규정 >
◆ SSI 연금 보조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TANF 웰페어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푸드 스탬프(SNAP)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 most forms of Medicaid
◆ 정부 지원 롱 텀 케어, 섹션 8 공공 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내용인 즉, 예비 영주권자가 미국 복지 프로그램인 SSI 연금 보조, TANF 웰페어,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그리고 일부 주택 보조 등을 이용하면 비자 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미국 국토 안보부가 과거에 공포한 이 규정은 지난 36개월간의 복지 프로그램 이용 개월 수를 합산해 12개월이 넘으면, 비자 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하려던 퍼블릭 차지 규정은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의 연방 판사들에 의하여 실행이 기각되었습니다.
연방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 실행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퍼블릭 차지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는 권한' 모두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과거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실행의 잠정 중단을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도 기각시켰습니다.
평론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규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민 예정자나 유색인종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민자 수용에만 치우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저소득 이민자를 부당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은 기존의 법률을 명시할 뿐이며 미국의 복지정책은 미국 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비판자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공적부조의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국의 복지 혜택을 많은 이민자 또는 예비 영주권자들이 누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적부조의 예산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이민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림으로 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지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저소득 이민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병들거나 범죄에 빠진다면 미국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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