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은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주권 갱신 시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에 빠집니다.
우선 영주권은 국적은 한국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유지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에 반해 시민권은 아예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예외적인 몇몇 상항을 제외하곤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이 인정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영주권자는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투표 자격이 없는 영주권자가 연방선거에 투표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되고 유죄 평결 시 1년~6년간의 징역형 또는 10만 내지 3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에 익숙지 못한 영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휩쓸려 생기는 일인데, 이에 영주권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등 영주권 유지 조건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시에는 영주권 갱신이 불가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는 미국을 장기간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재입국 허가 없이 미국을 장기간 떠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시민권자는 초청이민을 통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반면 영주권자는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이 안되고, 시민권자가 연방 정부에 취업하거나 선출직에 출마 가능한 반면 영주권자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국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의 불편함을 얘기했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한국 입국 시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지만 그 이상 체류를 원한다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한국에서 금융거래 시에도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불편하고, 또 여러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한국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한국에서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미국 영주권을 갱신하면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하느냐는 앞으로 어느 국가에서 살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18세 이상이어야 함.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함.(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상)
▶ 시민권 신청 과거 5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함.(시민권자의 배우자는 1년 6개월 이상)
▶ 만 31세 미만의 신청자는 유사시 미국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
▶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함.
▶ 미국 귀화 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영주권,시민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이민비자의 종류(Symbols 해석) (0) | 2024.04.14 |
---|---|
2023 회계연도 미국 영주권 신청 대기자. (0) | 2024.04.12 |
미국 영주권자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 현황. (0) | 2024.03.19 |
미국 영주권과 세금(Feat. 증여세 상속세) (0) | 2024.03.18 |
미국 영주권 유지 조건 및 시민권 신청 조건 (0) | 2024.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