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다.
그만큼 사랑에 국경이 없듯이 국제결혼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커플의 경우 미국 이민을 신청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주 신청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국 이민, 즉,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초청 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주 신청자가 있기 마련이다.
즉 한가족이 이민을 가는데도 주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주 신정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또는 인도 등 미국 이민을 많이 신청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민 수속이 지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영주권 문호가 국가별 쿼터를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가 철폐되어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속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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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자,,,.
만일 한국과 중국의 국제결혼 커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 신청자를 한국인으로 하였을 때와 주 신청자를 중국인으로 하였을 때는 카테고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아직까지는 한국인을 주 신청자로 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중 국제 커플 중 중국인이 초청 이민의 주 신청자라면 어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 신청인을 배우자인 한국인으로 바꾸면 초청 대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는 카테고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중 커플이라면 일반적으로 한국인을 주 신청자로 세우는 것이 보다 빠르게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주 신청자를 어느 나라 국민으로 내세우냐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 커플은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은 증가할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사례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영주권 문호의 적용을 잘 숙지하여 누구를 주 신청자로 할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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