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숙련공으로 신청할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취업이민 숙련공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는 전문직, 숙련공 그리고 비숙련공으로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문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로 프로그램 개발, 금융, 회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숙련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요리사, 자동차 정비, 목공, 타일 공, 제과제빵사 등 일반적으로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비 숙련공의 경우 특정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숙련공은 말 그대로 특정 기술을 2년 이상 훈련받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숙련공 이민은 우선 미국에서 채용해 줄 고용주를 구해야 하며,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
진행과정은 미국 노동청의 노동 허가를 통과하여 이민 청원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숙련공 이민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숙련공 이민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리지만 대기 순서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수속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숙련공을 채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규모가 큰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일 수 있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는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른 고용주에게 양도하거나 긴 수속 기간 동안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 철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오랜 영주권 수속 기간을 허비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와의 영주권 스폰서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한다.
물론 믿을 만한 이민 수속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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