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에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미국, 캐나다 같은 수민국의 경우,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해 왔다.
물론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비 숙련직 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 학력, 경력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취업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이 어렵거나 힘든데 급여가 낮아 미국인들이 잘 취업하지 않으려는 직종에 취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 많은 한국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대기 기간이 늘어난다.
물론 대기 기간이 늘어나면 신청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어 대기 기간이 짧아진다.
현재는 이러한 루틴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비숙련직 아니라 숙련직 관련 취업이민이다.
숙련직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 2년 정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종을 의미한다.
숙련직 직종으로는 제과제빵사, 자동차 정비, 배관공, 목공, 타일공, 벽돌공 등이 해당된다.
즉, 한국에서 숙련직에 종사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의 고용주를 찾으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미국의 고용주를 찾는 방법은 헤드헌팅 같은 알선업체에 의뢰를 하던가 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구인란을 통해 고용주를 찾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때는 고용주에게 확실히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경우에는 미국 취업비자가 아니라 미국 취업이민비자의 형태로 일이 진행된다.
먼저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미국 노동청에 노동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처럼 노동 허가를 승인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한다.
노동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이민 청원을 신청하게 된다.
이민 청원 심사 과정에서는 앞서 승인된 노동 허가 승인서를 토대로 실제로 외국인이 이 업무에 필요한지?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여력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이렇게 이민 청원까지 승인이 되었다면, 그다음은 미국 국립 비자 센터에 예비 영주권자로 등록하게 된다.
즉, 미국에서는 외국인인 신청자의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에 대하여 가족관계, 학력, 경력 등의 기본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물론 이 단계는 심사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국립 비자 센터에 등록을 마치게 되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인터뷰 차례가 되면...,
한국에 체류 중일 때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된다.
만일 위와 같은 수속 도중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미국 내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보게 된다.
물론, 마지막 인터뷰 단계에서 합격할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았다고 합격할 케이스가 떨어지고, 미국에서 인터뷰를 보았다고 떨어질 케이스가 붙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신청하신 분들의 인터뷰가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향은 있다고 한다.
그래도 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비숙련직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빨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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