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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by GreenCard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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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을 한국에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간혹 무비자인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는 것은 비이민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또는 신분 조정이 거의 안 되는 무비자 입국은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가 미국 영주권의 필요성을 느낀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초청에 의한 방법, 투자에 의한 방법 그리고 취업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초청에 의한 방법은 초청자가 있어야 하고, 투자에 의한 방법은 상당량의 자산을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취업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또 미국 취업이민 1순위 또는 2순위의 NIW 카테고리 같은 경우,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는 노동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필요하다.

즉,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고용주를 구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고용주를 구하여 먼저 노동 허가를 승인받고 이민 청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이민 청원을 신청할 때에 한국에서와 다른 점은 이민 청원과 함께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신청한 경우는 이민 청원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야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반해...,

미국 내에서는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처럼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비이민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미국을 떠나야 오버 스테이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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