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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 전문직, 숙련 직, 비숙련 직

by GreenCard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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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종사자, 숙련 직, 비숙련 직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전 세계에 연간 대략 4만 명의 쿼터가 정해지는 취업이민 3순위는 항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수속 기간 및 대기 기간이 취업이민 1,2순위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걸린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 직에게 연간 약 3만 명 정도의 쿼터가 할당되고 비숙련 직에게는 약 1만 명 정도의 쿼터가 할당된다.

그리고 비숙련 직 쿼터 중1 만 명의 반에 해당하는 5천 명은 중남미 국가 사람들에게 할당된다.

이렇듯 비숙련 직의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청자가 많은 아시아권도 5천 명의 쿼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1.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s)

IT 관련 종사자, 금융, 회계, 무역, 간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유명 모델 같은 경우 학사학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됨)

학위는 미국 대학 또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에 한한다.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미국인과 동일한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급여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의 매출과 자산 등 세무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구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이러한 외국인을 채용하기가 원활하지는 않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어렵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많아 현재는 HR 회사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고용주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2. 숙련 직(Skilled Workers)

제과 제빵, 타일, 배관, 벽돌, 냉난방 기술자, 용접공, 자동차 정비, 전기 기술자 등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훈련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위하여 노동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꼭 숙련 직에 해당하는 직종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인 신청자들의 경우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 고용주가 급여에 대하여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미국 취업이민을 염두에 둔 숙련 직이라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꼭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민 수속 심사 중에 추가 서류 요청으로 세금신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제출하지 못하면 거절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 시부터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직종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은 신청 시 필수 증명 서류는 아니지만,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숙련된 기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미국의 경우 숙련공이 영어를 능숙하게 하면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비숙련 직(Unskilled Workers)

비숙련 직은 말 그대로 아무런 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취업 가능한 직종이다.

공장, 농장 근로자, 청소부, 서버 등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하기 꺼려 하는 3D 관련 직종의 경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을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고서라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격요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러한 장점 때문에 너무도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전문직 종사자, 숙련 직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속 기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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