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어떤 절차는 겪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미국 취업이민의 첫 단계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산정이다.
미국 노동청은 매해 7월을 기준으로 적정임금 산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역별 그리고 직종별로 직업의 난이도에 따라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임금을 미국 취업이민에 적용시키는 이유는...,
만일 미국인 보다 적은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안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저 임금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실업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며, 지역과 직업에 따라 이러한 적정임금을 산정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적정임금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영주권 스폰서 하기 위하여 노동 허가를 노동청에 신청하기 전에 노동청 산하기관인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 신청해서 받는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영주권 스폰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신문에 채용광고를 내야 한다.
이렇게 채용광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영주권 스폰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적정임금이 산정되고 난 후 신문광고를 많이 하는데...,
적정임금이 책정되기 이전에 구인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적정임금이 산정되기 이전에 구인광고를 진행하려면 우선 구인 광고에서 제안되는 급여가 적정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적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스폰서해 줄 고용주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적정임금이 산정된 이후 구인 광고를 많이 낸다.
이렇게 매년 7월에 적정임금 산정 작업이 들어가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대략 2~3달 전후로 적정임금이 산정되었는데, 최근에는 적정임금 산정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책정된 적정임금으로 한 달 이상을 구인 광고를 하여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정임금에서 구인 광고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미 노동청에 펌(PERM)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구인 광고를 한 달 달 이상 진행하여야 하고 또 한 달 이상 미국인들 우선 채용을 위한 인터뷰 등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인 광고 후 대략 2달 이후에야 비로소 미 노동청에 펌(PERM)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허가 신청 시스템인 펌에 접수되면 미 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주는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구인 광고는 냈는지? 하는 여러 검증을 거쳐 미국인의 실업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확인되면 외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승인해 준다.
이렇게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민 신청서 신청 전에, 적정임금 산정, 구인 광고, 노동 허가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스폰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관련글 :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 전문직, 숙련 직, 비숙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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