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청원은 크게 취업이민과 초청이민으로 나뉘며 우선 초청이민의 경우 고용주 없이 초청인의 초청에 의해 이민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I-130이라는 이민청원이 첫 단계가 된다. (노동허가 승인 단계 없음)
이에 반하여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이민청원 단계 이전에 PERM이라는 노동허가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물론 취업이민의 카테고리에 따라 PERM 과정이 다음과 같이 면제되기도 한다.
카테고리 | 면제 사유 |
미국취업이민 1순위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없이 셀프 청원 가능 |
미국취업이민 1순위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PERM과정은 면제 |
미국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기업의 관리자와 임원) |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PERM과정은 면제 |
미국취업이민 2순위 (NIW) |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없이 셀프 청원 가능 |
미국취업이민 2순위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
PERM 필수 |
미국취업이민 2순위 (석사 이상 경력의 경력자) |
PERM 필수 |
미국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
PERM 필수 |
1)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의 종류
카테고리 | 청원서 양식 |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 I-140 |
취업이민 4순위(특별이민, 종교이민) | I-360 |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 I-526 |
즉, 미국 취업 이민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인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취업 이민 청원서)은 고용주(스폰서) 측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하는 서류이다.
이러한 I-140 청원서는 LC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I-140 청원서 심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능력을 주로 살펴본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정보보다 고용주의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들어 고용주는 사업체의 Annual report(연례 보고서), federal tax returns(연방 세금 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감사 재무제표), Bank account records(은행 계좌 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앞선 단계에서 진행된 관련 서류 Labor Certification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시에는 이민국 홈페이지에 명시된 락박스로 접수하고, From G-1145(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을 함께 접수하면 I-140이 승인되었거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관련 소식을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I-140 청원서의 경우 접수비(현재 $700) 외에 일정 금액의 추가 비용(현재 $2,500을 지불하면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I-907 양식,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리미엄 프로세스는 이민청원서 제출 시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민청원서 제출 후 중간에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민국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프리미엄이 중단되었던 때도 있었던 만큼 언제쯤 다시 프리미엄 서비스가 중단/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
I-140 처리 이민국 서비스 센터 및 처리기간 알아보기 =>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I-140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 통지서와 접수 번호(receipt nu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이민국과의 모든 연락은 접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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