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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숙련직과 비숙련직

by GreenCard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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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숙련직과 비숙련직에 대하여 한번 다루어 보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중에 비숙련 직이었다.

비숙련 직 취업이민은 말 그대로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종의 취업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주부, 장년층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를 끈 대부분의 비숙련직이 신청자의 영어능력, 경력, 학력 등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어 성인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너무도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다 보니 수속도 적체되고, 또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AP/TP라 하여 이민 청원서를 재심사하는 케이스가 생기다 보니 현재 상당히 수속이 지연됐었다.

다행히 친 이민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AP/TP 건도 차차 재 승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같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숙련 직의 경우 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수속이 적체되어 있지만, 비숙련 직에 비해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숙련 직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숙련직보다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자가 적은 숙련직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비숙련직 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을 통하여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숙련 직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 기업체와 취업이 확정되어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 승인을 받고 미국 이민성에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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