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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미국 투자 이민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 투자 자금의 출처

by GreenCard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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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투자자금의 출처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미국 투자이민은 학력, 경력, 영어 능력 등 만 18세 이상이면 별도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신청 가능하고 또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EB5) 은 투자 자금의 출처를 상당히 자세히 들여다본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은 마약을 판매한 자금 또는 테러를 지원한 자금 등 불법적인 자금의 경우 원천적으로 투자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자 분들 중에 투자 자금의 출처를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같은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의 출처는 자금이 형성되기까지의 전체의 흐름을 증빙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판매하여 90만 불의 투자자금을 마련하였으면 그 부동산을 어떻게 구매하였는지까지 서류로 준비하여야 한다.

 

2010년도에 50만 불을 주고 부동산을 구매한 후 현재 부동산 가격이 100만 불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상승된 가격 50만 불은 자동적으로 증명이 된다.

 

하지만 시드머니 격인 애초 구매자금 50만 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증빙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드머니는 급여를 저축하여 번 자금일 수도 있고 사업을 통해서 번 소득을 축적하여 번 자금일 수도 있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번 자금일 수도 있고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자금일 수도 있다.

 

급여를 축적하여 마련한 경우는 급여 명세서와 은행 거래내역,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사업소득 내역과 은행 거래내역 그리고 주식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주식거래 내역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세금 신고 내역 등 전체 기간 동안 자금을 축적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 심사 시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심사하는 기준은 시시각각 변화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투자할 때에는 그 부동산이 투자자 명의의 것이어야 자금출처 심사가 통과 가능했었다.

 

즉, 담보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 담보물건의 소유주가 투자자이어야만 자금의 출처가 증빙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법원에서 이러한 심사는 잘못된 것이라 다시 심사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투자이민의 심사도 시시각각 다른 잣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의 최근 심사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이민은 자금의 출처가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빙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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