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지난해 6월 말에 중단되었다가 올해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안 통과 이후 리저널 센터의 신규 등록 등 다소 이슈들이 생기면서 리저널 센터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되어 신규 투자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신규 투자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예비 미국 투자이민 EB-5 신청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수속기간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대략 2년 정도 소요되던 미국 투자이민 EB-5 수속기간이 현재는 4년 정도로 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을 감안한 듯 미 이민국은 내년 9월 말까지 미국 투자이민 EB-5 수속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라는 점이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발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미 이민국이 이러한 목표를 발표한 만큼 수속기간은 앞으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싶게 단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전망이 있다.
우선 미국 투자이민 EB-5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단축되려면 현재 적체된 케이스들을 보다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우선 인적 자원의 충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적 자원을 충원은 하려면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여 인원이 충원되었다면, 이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루아침에 적체된 케이스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적체된 케이스들이 처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이민국이 목표로 한 수속과정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크게 기대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시골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프로젝트 선정 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면 미국 투자이민 EB-5 수속기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지 만일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I-526와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수속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동시 접수를 통하여, 영주권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관련글 : 미국 투자이민(EB-5)의 고용 창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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