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미국 투자이민(EB5)은 투자자금 외에 고용주도 필요 없고, 다른 자격요건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먼저 미국 투자이민(EB5)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최소 금액만 투자해도 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데, 투자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이 꼭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때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투자 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이민국에서는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투자 원금을 보장할 수 없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선택 시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
아울러 미국 투자이민(EB5)은 학력, 경력, 언어 능력 등 아무런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투자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
즉,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고 그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도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우선 투자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 전 지역 어디에서든지 정착할 수 있으며, 취업과 사업이 별도의 비자 없이 가능하고 자녀들은 유학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가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 5년 후에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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