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조건 중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 이민국에서 발간한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이민 신분을 유지하십시오.
어떤 이민자들은 외국에 살면서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만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미국으로 귀국하는 것만으로는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이와 같이 공지하며 경고하고 있다.
즉, 영주권자의 일시적 또는 짧은 해외여행은 대개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을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장기적으로 떠나 있는 경우, 즉,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미 이민국이 판단한다면 미국 정부에서는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때에는 되도록 6개월 이내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6개월 이내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 또한 좋은 상황은 아니다.
1~2년 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은 미 이민국에서 팬데믹 상황을 많이 이해하여 주었다.
즉, 미국을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떠나 있어도 입국 시 크게 문제 삼은 일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이러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이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
즉, 원래의 규정대로 라면 미 이민국은 다음 같이 안내하고 있다.
"여러분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할 것인지에 상관없이 최소 181일 동안 해외에 있거나, 이민법에 의해 지정된 기타 상황인 경우, 입국 신청자로서 입국심사를 모두 받게 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I-131 양식의 재입국 허가서인 '여행 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러한 재입국 허가서는 2년간 유효한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달리한다.
물론 이러한 재입국 허가서가 미국으로 귀국 시 100%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타당성을 이미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차후 미국 입국을 원활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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