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이민법 265(a) 항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지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소지 변경 신고는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는 비이민 비자 신분의 외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의무사항이다.
참고로 3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소 변경 신고에 대하여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인 자가 제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결과를 통보할 때 과거 주소지로 배송된다면 그만큼 수속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외국인이 미국에 살면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이민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미국 영주권자의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는 온라인을 통하여도 가능하다.
물론 신고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가구 구성원 개개인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유지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와는 달리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를 단순히 참정권에만 있는 줄 알고 영주권자도 미국 국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 또한 종종 있다.
어렵게 취득한 미국 영주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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