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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주 신청자가 I-485 영주권 신청 시, 국내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by GreenCard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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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청자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에 I-485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한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출국하려고 한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우선 먼저 고려해 볼 사항은 주 신청자가 I-140을 신청할 때 동반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상기 I-140 신청서 form에 보면 주신청자와 그 동반가족들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지(위 35번 문항) 아니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지(위 36번 문항) 선택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I-140 신청 시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차후 미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 시에 까다로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FOLLOW-TO-JOIN 방식으로 주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고, 나머지 동반가족들도 그에 따라 영주권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초청이민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주 신청자와 함께 I-140을 신청하는 방법보다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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