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있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 예정자가 F1 학생비자와 L/C를 신청한 후 거의 L/C가 승인 날 때 즈음 미국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I-140과 I-485를 신청할 수 있을까?
미국에 보다 빨리 입국하려는 분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불법은 아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취지는 미국의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미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또는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우선 미국에 빨리 입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워크 퍼밋을 받으면 먼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미국 내 체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인 F1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지만, 미국 도착 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미국에서 F1비자 신분을 유지한 체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차후에 영주권 인터뷰 시에 그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꼼꼼히 정리 보관해 두어야 한다.
물론 단계별로 바로바로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케이스에 따라 영주권 문호를 4~5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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