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인터뷰 시에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미국 최초 입국 및 과거 비자신청 기록
▶미국 내 체류신분의 합법적인 유지
▶영주권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 경력
▶과거 범죄 유무 등 형사기록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에 관한 질문
인터뷰 후, 한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합격, 거절,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추가서류 요청의 경우 신청자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들이라면 별 문제없겠지만, 만일 비자 거절을 위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마치면 영사는 여권과 택배 용지를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그리고 신체검사 서류는 절대로 미국 입국 전까지 개봉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후 택배로 이민비자가 발급된 여권이 발송된다.
이렇게 받은 여권에는 미국 입국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즉, 이 기간 안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이민비자가 유효하다.
만일 특정한 사항으로 이민비자 발급일 안에 미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국 대사간에 연락하여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영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 세관에서 주소지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때 주소지가 없으면 고용회사 또는 지인들의 주소지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소지를 제출하는 이유는 그곳으로 미국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은 일반 우편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대략 1~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2달이 넘으면 미 이민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 우편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간간히 주소가 다른 곳으로 배송되거나,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일 이처럼 영주권 카드가 늦게 배송될 때에는 입국 시 여권에 받은 도장이 영주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권에 받은 입국 도장은 1년간 영주권 역할을 한다.
그리고 참고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고용 회사의 출근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고용회사와 상의하여 출근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넉넉히 여유를 갖고 출근 시시기 조율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민을 가게 되면 집도 구하고, 차도 사야 하고, 인터넷 등 집안 유틸리티도 셋업해야 해서 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셋업 한 후에 출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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