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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고용주의 변경

by GreenCard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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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0년에 미국 의회는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INA 204(j)를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미국 의회는 영주권 스폰서를 선 고용주가 임의로 사업장을 클로즈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는 미국 취업이민 1, 2, 3순위 카테고리 신청자이어야 함.

 

2. 신청인은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거나 최종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있는 청원서의 수혜자이어야 함.

3.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4. 신청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신규 구인은 청원서(I-140)에 명시된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 분류에 속해야 함.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고용주 변경 신청서(Form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하여 영주권 수속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데, 만일 고용주 변경 신청서(Form I-485 Supplement J)가 승인을 받으면 첫째 신청자는 기존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둘째 승인받은 이민청원서(I-140)를 사용할 수 있고, 둘째 기존에 제출한 영주권 신분 조정서(I-485)를 재 접수할 필요 없이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위 2번에 '최종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있는 청원서의 수혜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이전의 영주권 스폰서를 선 고용회사의 재정상태(예: 임금 지불 능력)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용주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이민청원서(I-140)의 핵심 사항으로 심사하지도 않는다.

 

이때 주요 심사의 대상은 새로운 일자리 제안의 유효성이다.

즉, 새로운 일자리 제안은 이민청원서(I-140)에 명시된 일자리와 동일한 직업 분류 또는 유사한 직업 분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 이민국(USCIS)이 두 개의 구인이 동일한 직업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직업이 동일한 종류의 범주 속하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직업분류가 본질적인 자질을 공유하거나 현저한 유사성을 가진 직업도 해당된다.

즉, 직무, 직함, 필요한 기술과 경험, 교육훈련 요건, 특별히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또는 인증, 그리고 제시된 임금 등을 주의 깊게 심사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직무에 할당된 미국 노동청(DOL)의 직업 코드를 비교해 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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