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57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어떤 절차는 겪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미국 취업이민의 첫 단계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산정이다. 미국 노동청은 매해 7월을 기준으로 적정임금 산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역별 그리고 직종별로 직업의 난이도에 따라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임금을 미국 취업이민에 적용시키는 이유는..., 만일 미국인 보다 적은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안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저 임금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실업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며, 지역과 직업에 따라 이러한 적정임금을 산정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 2023. 12. 26.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 전문직, 숙련 직, 비숙련 직 미국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종사자, 숙련 직, 비숙련 직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전 세계에 연간 대략 4만 명의 쿼터가 정해지는 취업이민 3순위는 항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수속 기간 및 대기 기간이 취업이민 1,2순위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걸린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 직에게 연간 약 3만 명 정도의 쿼터가 할당되고 비숙련 직에게는 약 1만 명 정도의 쿼터가 할당된다. 그리고 비숙련 직 쿼터 중1 만 명의 반에 해당하는 5천 명은 중남미 국가 사람들에게 할당된다. 이렇듯 비숙련 직의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청자가 많은 아시아권도 5천 명의 쿼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1.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s) IT 관련 종사자, 금융,.. 2023. 12. 19.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취업이민은 고용주를 신청자가 직접 찾아서 신청하는 방법과 이주업체 또는 HR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자가 고용주를 직접 찾아서 할 때는 영어가 능통하다면 미국인 고용주와 직접 연락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현지의 지인들의 소개를 통하여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에 취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렇게 현지 지인들을 통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매매를 하여 이민 수속 진행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에서 외국인들을 위하여 취업이민 스폰서를 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튼튼한 재정 상황.. 2023. 12. 18.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 현황 ▶ 1위 중국(59,400명) ▶ 2위 인도(39,400명) ▶ 3위 필리핀(16,400명) ▶ 4위 한국(7,025명) ▶ 5위 멕시코(5,400명) ▶ 1순위에 한국은 304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하면서 5위에 랭크 ▶ 2순위에 한국은 3,086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면서 3위에 랭크 ▶ 3순위 전문직/ 숙련직에서 한국은 919명으로 전체 2.2%를 차지하면서 5위에 랭크 ▶ 3순위 비 숙련직에서 한국은 2,092명으로 전체 7.8%를 차지.. 2023. 11. 29. 이전 1 2 3 4 5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