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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57

미국 취업이민 고용주의 변경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0년에 미국 의회는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INA 204(j)를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미국 의회는 영주권 스폰서를 선 고용주가 임의로 사업장을 클로즈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2023. 10. 26.
미국 취업이민, 한국에서 진행 Vs 미국에서 진행 미국 취업이민은 한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국립비자센터(NVC) 등록 => 미국 대사관 Interview. 반면 미국 내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영주권신청(I-485), 노동허가서(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 2023. 10. 26.
미국 취업이민 NVC 과정 NVC는 미국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약자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Step 1: Submit a Petition Step 2: NVC Processing Step 3: Pay Fees Step 4: Affidavit of Support Step 5: Financial Documents Step 6: Online Application Step 7: Civil Documents Step 8: Scan Documents Step 9: Submit Documents Step 10: Interview Preparation Step 11: Applicant Interview Step 12: After the Interview Step 1: Submit a.. 2023. 10. 24.
미국 취업이민 I-140 청원 과정 미국 이민청원은 크게 취업이민과 초청이민으로 나뉘며 우선 초청이민의 경우 고용주 없이 초청인의 초청에 의해 이민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I-130이라는 이민청원이 첫 단계가 된다. (노동허가 승인 단계 없음) 이에 반하여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이민청원 단계 이전에 PERM이라는 노동허가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물론 취업이민의 카테고리에 따라 PERM 과정이 다음과 같이 면제되기도 한다. 카테고리 면제 사유 미국취업이민 1순위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없이 셀프 청원 가능 미국취업이민 1순위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PERM과정은 면제 미국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기업의 관리자와 임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필..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