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70 미국 불법체류자를 위한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프로그램 이란 오늘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후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우선 불법체류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하는 경우와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불법 체류 경력자가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제지된다. 먼저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하지.. 2023. 10. 2.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선 미국에 입국하려면 무비자인 ESTA,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 영주권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 입국 후에 취득하게 된다. 즉, 한국에서 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면 케이스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서 수속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신청자들의 이민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대부분 심사가 밀려 있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단, 케이스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하여 일정한 급행료를 지불하고 심사 결과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민 심사가 통과되면 .. 2023. 9. 28. 미국 영주권자의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후 입국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 이민법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미국에 영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그 의사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에서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얼마 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극심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주기도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큰 문제없이.. 2023. 9. 25. 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 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연적으로 미국 국적을 받게 되는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도 부여되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다. 특히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성인 경우,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즉,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국적이탈 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2023. 9. 2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