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후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우선 불법체류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하는 경우와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불법 체류 경력자가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제지된다.
먼저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면 이러한 재입국 룰에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답변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과거 불법 체류 경력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 초청이민 또는 취업 이민 등,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기 위해 과거 불법 체류 경력으로 인한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재입국 유예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
우선 재입국 거부로 인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가족들과 떨어져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즉,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나아가 정신 건강상의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정리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물론, 재입국 유예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에 통과하여야 비자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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