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 이민법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미국에 영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그 의사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에서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얼마 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극심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주기도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큰 문제없이 입국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하면 기존의 영주권 카드로 미국 입국이 어렵다.
이때에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Visa)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이처럼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Visa)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DS-117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 준비를 마친 후 인터뷰를 예약하여야 한다.
이때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 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증명할 서류, 미국 외의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DS-117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 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SB-1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고로 DS-117 인터뷰 당일 SB-1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패키지를 받게 되는데, 안내 패키지에는 SB-1 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물론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유를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비자 승인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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