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와 다른 미국 투자이민(EB-5)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칙으로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현대화하였습니다.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 보존.
투자자의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가 승인되었지만 리저널 센터 또는 프로젝트에 의한 사기에 걸려 투자자의 투자 자금 유용되었다면, 투자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에 의한 사기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 승인 이후 중요한 변화가 생겨 승인된 청원서가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가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를 승인을 받기 전에 사기 사건에 걸린 경우에는 우선순위 날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이민 사기에 걸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리저널 센터에 대한 허가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 치는 이들을 잡아 내기는 힘들듯 보입니다.
최소 투자금액의 증가
미 이민국은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금액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상향시켰습니다.
기준 100만 불이었던 투자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05만 불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TEA 지역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은 50만 불에서 80만 불로 상향되었습니다.
향후 투자금액의 조정은 인플레이션(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을 감안하여 5년마다 새롭게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정 수정
최소 금액 투자 지역인 TEA 지정에 있어 기존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관할하여 왔는데, 지금은 DHS에서 TEA의 지정을 직접 검토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의 평균 실업률을 경험했던 지역은, 대도시 통계지역 외부의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와 마을도 TEA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느 지역이 TEA 지역으로 지정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조건 해지 절차의 명확화
새로운 규칙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 신청자의 조건 해지(I-829) 청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건 해지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조건 해지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인터뷰 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조건 해지에 대한 판결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변경된 미국 투자이민(EB-5)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투자금액 상향이 앞으로 투자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전 캐나다 투자이민도 투자금액이 40만 불에서 80만 불로 상향 될 때 한 해 정도는 주춤했었지만,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후 캐나다 투자이민은 120만 불이 넘고 자격요건이 강해지면서 투자자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도 한 해 정도는 투자자들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필자는 예측해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 투자이민(EB-5)의 경우 98%가 최소 투자금액을 투자하므로 앞으로도 80만 불 최소 투자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98% 이상일 것입니다.
또 최소 투자금액이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끼는 100만 불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캐나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영어권 수민국(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아직도 가장 저렴한 투자처는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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