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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EB5)의 장점과 단점

by GreenCard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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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5순위에 속한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EB5)이 왜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EB5)은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아직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투자이민의 성사 조건 중의 하나가 10명의 '고용 창출' 한다는 조건 때문에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묶어 놓은 것인지...

일단은 이유는 모르지만 미국 투자이민(EB5)은 취업이민 카테고리 5순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EB5)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흔히 미국 영주권자가 갖는 특권은 미국 투자이민(EB5)의 장점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 미국 내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 공립학교 무료 교육이 가능하고 주립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학비가 유학생보다 저렴하고 장학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대, 법대 등 유학생들에게는 문호가 좁은 학과에 현지인과 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이처럼 일반 영주권자의 혜택을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자 또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자의 색다른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미국 전역 어느 곳에서든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나를 스폰서 해준 고용회사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회사 인근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자들은 대부분 최소 투자금액 80만 불로 투자 가능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굳이 리저널 센터가 있는 곳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조지아주에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한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점이 가장 미국 투자이민(EB5)의 장점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난해부터인가, 미국 투자이민(EB5)도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해졌다.

Concurrent Filing은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와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전에는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가 승인되어야 미국 내 신분 조정 시청(I-485) 가능했었다.

하지만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서(I-485) 제출 시 노동 허가(I-765)와 여행 허가(I-131) 신청이 가능해졌다.

즉, 영주권 취득 이전에  사실상 영주권의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미국 투자이민(EB5)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미국 투자이민(EB5)의 단점은 무엇일까?

일단은 투자금액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을 못 하게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 빠를 때는 1년 정도면 취득 가능했던 미국 투자이민(EB5) 영주권이 최근에는 3년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수속 기간이 지체되는 것일까?

미 이민국은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자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이민국 직원을 고용해서 수속 기간을 단축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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