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은 1990년 미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최소 10인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이민비자이다.
이러한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빠르며 확실한 방법으로 투자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만 명의 비자가 할당되며, 각 지역에 따라 투자금액 차이가 있지만 최소 80만 불을 투자하고 2년 동안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리저널센터에 80만 불을 투자하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EB-5)은 무조건 돈만 투자한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즉, 투자자의 “자금출처가 매우 중요” 하다.
왜냐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면 테러 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이민국은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매우 꼼꼼히 체크한다.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의 소득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미국투자이민(EB-5)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의 출처를 증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워들 한다.
특히 자료 수집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투자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때는 딱 투자금액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 및 상속 재산으로도 자금출처 증빙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자금출처 확인 때문에 미국투자이민(EB-5) 신청 시 서류준비 과정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미국투자이민(EB-5)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이민청원 승인이 원활할 것이다.
관련글 : 미국 투자이민 EB-5 신청 시 고용 창출 계산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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