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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셀프 이민 청원이 가능한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EB1)'와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

by GreenCard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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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셀프로 신청 가능한 미국 이민 청원에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와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비록 지원자가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온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지만, 성공적인 청원을 위해 미국에서 일자리나 일자리 제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이민 청원이 가능하며, 다른 카테고리의 영주권 프로세스와는 달리 상당히 빠른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미국 이민 EB-1A 카테고리(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지원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예: 노벨상, 아카데미상, 맥아더 재단 펠로십 등)의 수령을 보여주거나 자격 증명을 위해 그들의 비범한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EB-1A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 시 미국에서 구직 제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 인증 요건에서 면제되어 고용주 등의 스폰서 없이 자신이 셀프 이민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카테고리(EB-1A)와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 청원을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s)

EB-2 카테고리(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 이상의 학위(Advanced degree) 혹은 이와 동등한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자'이거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이러한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명 하에 고용주 없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 인증 요건 없이 자신이 셀프 이민 청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와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인증 요건도 면제되고 셀프 이민 청원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EB-1 카테고리(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의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와 '다국적기업의 관리자, 임원(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의 경우는 물론 노동 인증 요건은 면제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가 이민 청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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