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이민법 (INA)의 221(g)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경우를 한번 알아보자.
한국인의 경우 ESTA, 즉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관광비자 신청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개인 사정에 의해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 후, 이민법 (INA)의 221(g)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이라는 레터를 받았을 때 많은 비자 신청자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민법 (INA)의 221(g)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이라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이민법 (INA)의 221(g) 조항에 근거한 거절 레터는 정확히 비자 거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이 레터가 의미하는 바는 비자 거절이라고 보기보다는 최종 결정에 앞서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레터에는 추가 서류 요청이 많이 담겨 있다.
즉,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비자 신청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정은 비자 거절이 아니라 최종 결정 보류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최종 거절 통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요청한 추가 서류 제출이 안되면 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내용에 따라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인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과거 범죄 경력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신청자에게 이민법 (INA)의 221(g)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 레터를 전달하면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즉, 미 대사관 영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신청자의 기록을 재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때 비자 신청 시 명시하지 않은 다른 범죄 관련 내용이 나타나면, 미 영사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여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범죄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비자 신청 전에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관련글 : ESTA 신청 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경력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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