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 비자 입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국 여권 소지자는 ESTA로 간단하게 미국에 다녀올 수 있지만, ESTA 발급이 안 되는 분들 또는 3개월 이상 미국에 방문하여야 하는 분들은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어렵사리 관광비자를 취득하였는데, 입국 심사에서 거절을 받으면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몇 해 전에만 해도 한해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 입국에서 사소한 문제로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
모든 비자가 그렇듯 비자 발급 자체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관광비자의 경우 입국 심사 시 주의하여야 할 내용들이 많다.
미국 입국 심사의 기본은 발급된 비자와 입국 목적의 일치이다.
즉, 관광비자의 입국 목적 외의 다른 사유가 없어야 한다.
우선 입국심사 시 체류 기간을 얘기하고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체류 기간을 얘기할 때는 방문 목적에 맞게 얘기하면 되는데, 1달 있어도 될 사항을 5~6개월 있는다고 늘려서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사실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만일 처음 관광비자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의 유효기간을 찍어준다.
즉, 미국 첫 방문이라면 굳이 목표한 체류 기간을 늘려서 얘기하여 심사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이 소지한 여행경비에 대한 질문이다.
이때도 사실대로 소지한 여행 경비가 얼마이고 얼마 동안 미국에 체류할 것인지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또 가끔은 소지한 짐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것저것 이민 온 사람처럼 짐을 가지고 온 사람의 경우 2차 심사대로 가거나 짐 수색을 당할 수 있다.
짐을 준비할 때에도 너무 많지 않은 꼭 필요한 용도로 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몇몇 비자의 경우 SNS를 검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글이나 내용,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려는 계획 등, 이러한 내용들이 SNS에서 발견되면 미국 입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국을 담당하는 연방이민세관 보호국(CBP)에서는 과거 여행자의 미국 내 기록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여야 하고, 만일 거짓 또는 허위 답변을 하다가 발각되면 추방뿐 아니라 영구 미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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