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로 미국 무비자 입국을 신청하려는데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벌금 낸 경력이 있는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
먼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근래 상당히 강화되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력이 다르지만, 알코올 분해력이 약한 사람은 소주 1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 벌금형 이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일 이미 이와 같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ESTA 신청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ESTA 신청할 때 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ESTA가 거절될 확률은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도 "아니요"라고 답을 한다면..., ESTA가 승인될 수도 있지만, 차후 ESTA 부정발급 이력으로 인하여 영구히 미국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즉, 이렇게 허위로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STA가 거절되거나 신청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특히 한번 정도의 음주운전의 경우 무조건 미국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는다.
우선 비자 신청자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 미국 방문 후에는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경력이 상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영사에게 어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STA보다 안전하게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미 이민국에서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일부 여행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 유죄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비록 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신청자 자신의 몫이고 책임이다.
관련글 :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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