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모 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즉,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 이외의 형제자매도 초청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보다 초청의 대상이 제한된다.
조금 더 명확히 미국 초청이민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Family Based Immigratio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Immediate Relative
이 비자는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미국 시민과의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주의 이민자 수는 회계 연도마다 제한되지 않는다.
2) Family Preference
이 비자는 미국 시민과의 구체적이고 거리가 먼 가족 관계 및 합법적인 영구 거주자(LPR)와의 특정 관계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주의 이민자 수는 회계 연도마다 제한된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배우자
• 아들 또는 딸
• 부모
• 형제자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배우자
• 미혼 자녀
참고로 미국 부모 초청이민은 미국에 거주하는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라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 부모만 초청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 부모 초청이민은 친부모(biological parents)뿐만 아니라 계부 또는 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도 초청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계부 또는 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16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모를 초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는 부, 모 각각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모 초청은 연간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수속이 진행된다.
대략 1~2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 관계만 확실히 입증되고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인의 재정보증만 확실하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물론 피 초청인의 부모의 신원조회와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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