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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조인트 스폰서(JOINT SPONSOR)란?

by GreenCard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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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위하여 초청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때, 미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미 정부에 퍼블릭 차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퍼블릭 차지 :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

 

미 이민국은 I-864라는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에 있는 초청인이 피 초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민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퍼블릭 차지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초청인이 스폰서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입, 또는 자산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스폰서를, 즉 조인트 스폰서라 불리는 스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초청에 의한 미국 이민 신청 시 조인트 스폰서(JOINT SPONSOR)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다.

 

JOINT SPONSOR

 

대부분의 스폰서들의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초청인(스폰서)과 부양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피 초청인의 가족 구성원(동반 이민자) 수를 합한 인원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에 해당하는 수입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스폰서의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25%를 넘지 못한다면, 조인트 스폰서를 추가할 수 있다.

 

< 조인트 스폰서의 자격 >

 

조인트 스폰서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최소 18세 이상인자.

●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 연방 빈곤선의 125%에 해당하는 수입을 증명하여야 함.

● I-864 양식을 제출하여 스폰서로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이처럼 조인트 스폰서는 주 스폰서와 동일한 재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피 초청인과 가족관계가 없어도 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 초청 시 주 스폰서인 초청인의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25%를 넘지 못한다면, 조인트 스폰서를 구해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주 스폰서인 초청인은 수입이 없더라도 I-864와 택스 리턴 같은 서류들은 기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조인트 스폰서가 추가 보증을 하게 되면,  초청인(스폰서)과 부양가족, 조인트 스폰서와 부양가족, 그리고 피 초청인의 가족 구성원을 합한 인원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에 해당하는 수입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글 :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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